profile_image근로복지공단 융자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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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2,112회 작성일작성일 22-02-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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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 근로복지 공단
근로자생활 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 기간은 2022년 1월 3일 월요일
부터 모집완료시 까지입니다.

지원대상은 정규직,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
종사자,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1인영업자 중 각 요건
해당자입니다.

우선 사업목표는 수혜인원 15,652명에
예산액 991억입니다.

접수하시기 위해서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는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 경우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이 동반해야 하는데요.
부모 한명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의 소속기관에서 관할을 하며
대상자 선정 방식은 현행 수시 선발 방식
입니다. 2022년도 예산 하에서 지원을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융자신청서를 인터넷 접수
혹은  방문접수로 진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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