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_image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지원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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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1,960회 작성일작성일 22-03-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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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공고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소득 분위 이하인
근로자가 긴급하게 생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설정한 사업 규모는
수혜인원이 약 15천 명이며, 예산은
991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은 별도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된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하여 관련 예산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어디에 접수하든 상관이 없고
이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접수한
기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혼동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신청을 원한다면
인터넷 접수가 아니라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이 같이
방문접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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