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_image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지원금 -2-

작성자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2,038회 작성일작성일 22-03-31 10:07

컨텐츠 정보

본문

2022년도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를 3개월 이상
하고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및
프리랜서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 신분이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목적으로 융자를 신청하냐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소득분위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 요양비 등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 3개월 이상
근로 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의
66%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금 감소 생계비는 신청일 기준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3할 이상 감소했을 경우에 자격요건이
충족됩니다.

융자조건으로는 연이율이 1.5%로 설정되며
1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을 할 것인가
4년 분할상환을 할 것인가를 정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설정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변경할 수 없지만 조기상환을 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2022년도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지원금
공고 확인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컨텐츠 정보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 학자금대출정보공유몰
  • 2022 Copyright © . All rights reserved
알림 0